부녀자 납치 폭행/미국인 징역 10년/대전지법 선고

부녀자 납치 폭행/미국인 징역 10년/대전지법 선고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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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렬 기자】 대전지법 형사2부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상백 피고인(21·천안시 원성동)에 대해 징역 12년을,입양아 출신 미국인 케빈 윌리엄 패취(21·외국어학원강사·천안시 신부동),현등군 피고인(20·천안시 원성동)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씩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1996-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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