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협상범위 벗어난 억지요구 많다

기아 노조/협상범위 벗어난 억지요구 많다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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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작업중지권 부여” 주장/법외단체 자노련 인정 요구

18일부터 노조가 파업중인 기아자동차 노사분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무리한 「투쟁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노조측의 일부 핵심요구 사항이 협상대상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사양측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동시에 시작해 75개항 가운데 69개항에 합의했다.국경일과 노조·회사 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인정되는 날이 주 휴일과 겹칠 때는 일일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다음 날 쉬기로 하는 등 대부분이 마무리됐었다.

다만 임금인상률에서 노조측은 총액대비 15.04%(정액 9만6천원 포함)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총액대비 7.9%(정액 5만5천원)로 맞섰다.하지만 이 문제가 분규의 이유는 아니다.노사 모두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상안 가운데 ▲주 40시간 근무 ▲작업중지권 부여 ▲상여금 1백% 인상 ▲상·하오 각각 15분인 휴식시간을 20분으로 늘릴 것 ▲자동차노조총연맹 등 5개항이다.

회사측은 완강하다.주당 4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최저근로기준시간을 어겨가며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경영권 침해로 여긴다.노조측은 작업상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오·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회사측 시각이다.

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데도 노동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임의단체인 자동차노조총연맹을 인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주병철 기자〉
1996-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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