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추구권 침해”
이석연 변호사 등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5명은 19일 제15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국회구성불이행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국회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포괄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국회를 구성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권행사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후 상당기간 국회를 구성하지 않고 국정수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이석연 변호사 등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5명은 19일 제15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국회구성불이행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변호사 등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국회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포괄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국회를 구성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권행사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후 상당기간 국회를 구성하지 않고 국정수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6-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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