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2월/은행·증권업 완전 개방/재경원

98년 12월/은행·증권업 완전 개방/재경원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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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허용… 주식투자한도 단계 폐지/새달 OECD 관계위에 제시 방침

오는 98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은 국내에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18%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 뒤 오는 2000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김영섭 금융정책 실장은 17일 『오는 98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 1백%의 지분을 갖는 투신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진입제한도 함께 풀어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지점이나 합작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정부는 이같은 금융기관의 개방일정을 다음 달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양대 자유화 규약 위원회에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외국인의 국내 은행 및 증권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따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건전성 기준을 제정,자본금 규모와 금융업의 영위 기간 등을 감안해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재경원은 현재 동종 업종의 국내 진출만 허용하고 예컨대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작업을 펴고 있다.

재경원은 또 현재 종목당 18%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를 빠르면 다음 달 중에 20%로,97년에는 23%로,98년에는 26%로,99년에는 29%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그런 다음 2000년에는 증시상황과 물가 및 환율 여건을 감안,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30% 가량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한도를 둘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해 2000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를 없앨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재경원은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현재 4%로 제한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소유 한도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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