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공기업 불법파업 불용”/행정력 총동원… 법 엄정집행/진 노동

입력 1996-06-18 00:00
수정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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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17일 한국통신·서울시지하철 등 공공부문 5개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국민의 일상 생활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 노조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22·23면>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며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파업예고 시한(20일)까지 사흘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이어 『냉각기간 종료시점이 임박할 때까지 타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연합을 제외한 4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중앙 노동위원회(부산 지방노동위원회 포함)의 심의절차 등을 감안,18일이나 19일 중 직권중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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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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