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10부제 시행 건물/교통유발 부담금 70% 감면

유료 주차장·10부제 시행 건물/교통유발 부담금 70% 감면

입력 1996-06-17 00:00
수정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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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승용차 10부제나 카풀 등을 시행하지 않는 대형 건물은 2배 가량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 물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1㎡에 3백50원인 교통유발 부담금을 5백원으로 43% 올리고 10부제·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승용차 10부제 ▲카풀 ▲주차장 유료화 등 의무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40%로,▲시차 출근제 ▲2부제 또는 5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선택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30%를 감면해주는 등 최고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액이 적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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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교통혼잡비용이다.〈강동형 기자〉

1996-06-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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