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수씨 등 4명 반대신문
12·12 및 5·18사건 14차 공판이 17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공판에서는 12·12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 절차가 진행되며,허삼수·허화평·이학봉·거규헌 피고인 등 5·17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반대신문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지난번 13차 공판때 변호인 8명이 불참한 것과 관련,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뜻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 4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정당했고 ▲국무회의장 무력봉쇄가 정당한 계엄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시국수습방안은 집권의도와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다.〈박홍기 기자〉
12·12 및 5·18사건 14차 공판이 17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공판에서는 12·12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 절차가 진행되며,허삼수·허화평·이학봉·거규헌 피고인 등 5·17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반대신문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지난번 13차 공판때 변호인 8명이 불참한 것과 관련,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단의 뜻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 4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정당했고 ▲국무회의장 무력봉쇄가 정당한 계엄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시국수습방안은 집권의도와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다.〈박홍기 기자〉
1996-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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