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한의사협회 박순희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17일부터 예정돼 있는 개업 한의원의 폐업 방침을 회장 직권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싸고 촉발됐던 한의사회와 약사회 사이의 「한·약분쟁」은 일단 마무리됐다.
박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한약조제시험 파행 운영에 대해 휴업과 삭발 등을 통해 투쟁해 왔으나 뜻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국민의 88%가 한의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어 회장직권으로 폐업결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회 회칙은 회장이 직권으로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날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국시도지부장과 중앙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이사회를 소집,이같은 결정을 추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조명환 기자〉
이로써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싸고 촉발됐던 한의사회와 약사회 사이의 「한·약분쟁」은 일단 마무리됐다.
박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한약조제시험 파행 운영에 대해 휴업과 삭발 등을 통해 투쟁해 왔으나 뜻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국민의 88%가 한의원의 폐업을 반대하고 있어 회장직권으로 폐업결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회 회칙은 회장이 직권으로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날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전국시도지부장과 중앙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이사회를 소집,이같은 결정을 추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조명환 기자〉
199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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