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개정안」 9월 제출키로
신한국당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치를 위한 모임」(간사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욕설,고함,몸싸움 등을 하는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및 의원윤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임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의원은 『개원국회에서 선배의원들이 고함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의사진행방해를 위해 마구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다』며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이와 함께 ▲4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로 분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단체장선거 출마시 탈당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치를 위한 모임」(간사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욕설,고함,몸싸움 등을 하는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및 의원윤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임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의원은 『개원국회에서 선배의원들이 고함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의사진행방해를 위해 마구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다』며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이와 함께 ▲4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로 분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단체장선거 출마시 탈당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996-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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