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에 대한 점용료를 내지 않고 건축공사를 하던 유명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법 위반혐의로 금호건설 현장소장인 이승철씨(38·서울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 202동 1402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의 1번지 지하 4층 지상 19층짜리 아원빌딩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철재파이프와 철판으로 울타리를 쌓아 인도와 차도 1백여평을 점용,7천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받았으나 이 가운데 13개월분인 4천5백여만원을 내지않아 구속됐다.〈이지운 기자〉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법 위반혐의로 금호건설 현장소장인 이승철씨(38·서울 도봉구 쌍문동 금호아파트 202동 1402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의 1번지 지하 4층 지상 19층짜리 아원빌딩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철재파이프와 철판으로 울타리를 쌓아 인도와 차도 1백여평을 점용,7천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받았으나 이 가운데 13개월분인 4천5백여만원을 내지않아 구속됐다.〈이지운 기자〉
1996-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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