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김기영피고인(36·상업·광명시 철산2동 13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명열피고인(38·버스운전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명열피고인(38·버스운전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6-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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