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 「자치조항」 신설/수정안 마련

서울대법 「자치조항」 신설/수정안 마련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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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수업료 자율 조정

서울대는 14일 학생정원과 수업료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단과대학별 워크숍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서울대학교는 국무총리 관할 아래에 둔다」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생정원과 수업료,입학자격·방법의 규정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5급 이상 공무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토록 규정,인사권도 확대했다.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던 「서울대학교 특별회계법」 대신 「국립대학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이에 서울대 계정을 관리토록 했다.



학칙개정,예산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 회의에서 국무총리,교육부장관 등을 빼고 학생과 교직원대표 각각 2명씩을 포함시켜 학내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김경운 기자>
1996-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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