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등 「공공부분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로대)」소속 5개 노조는 정부에 요구한 6개 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동발표했다.우리는 우선 이들의 파업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부터 묻고 싶다.
연대파업을 결의한 서울시지하철·한국통신·한국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헙조합 등은 문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그 기관의 노조원 역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자 근로자다.일반사기업체와 다르다.이 공공기관의 노조가 연대파업결의를 한 것은 분명히 노동쟁의법 등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 법 이전에 노조가 심도 있게 고려할 점도 적지 않다.지하철은 시민의 발이자 서민이 생계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통수단이다.한국통신은 인간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이 없다.국가의 기간통신망이 파업으로 인해 마비될 경우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등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민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다.단순히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전국의료보험조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부산교통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그런 기관이 연대파업을 결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이 극도로 침해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다.현재 이 5개 노조가 최후수단을 행사해야 할 만큼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이번에 공로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개 항인 해고자복직·임금가이드라인철폐·직권중재철폐 등 어느것도 「중대한 권익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로대 소속 5개 노조는 연대투쟁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공익기관 근로자로서 책무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자주·자결·자유의 협상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이들 기관의 파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정부는 직권중재 등을 이용하여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되 만약의 파업에 대비,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대파업을 결의한 서울시지하철·한국통신·한국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헙조합 등은 문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그 기관의 노조원 역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자 근로자다.일반사기업체와 다르다.이 공공기관의 노조가 연대파업결의를 한 것은 분명히 노동쟁의법 등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 법 이전에 노조가 심도 있게 고려할 점도 적지 않다.지하철은 시민의 발이자 서민이 생계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통수단이다.한국통신은 인간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이 없다.국가의 기간통신망이 파업으로 인해 마비될 경우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등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민경제의 혈액인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다.단순히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전국의료보험조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부산교통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그런 기관이 연대파업을 결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이 극도로 침해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다.현재 이 5개 노조가 최후수단을 행사해야 할 만큼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이번에 공로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개 항인 해고자복직·임금가이드라인철폐·직권중재철폐 등 어느것도 「중대한 권익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로대 소속 5개 노조는 연대투쟁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공익기관 근로자로서 책무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자주·자결·자유의 협상원칙에 입각해서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이들 기관의 파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정부는 직권중재 등을 이용하여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되 만약의 파업에 대비,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6-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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