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주시장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양재씨(53·사업·전주시 완산구 경원동)는 1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상대로 2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재판신청을 전주지법에 제기.
이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총재가 공천한 이창승 당시 국민회의후보가 60% 이상의 표를 얻는 바람에 유효투표의 1.7%밖에 얻지 못해 기탁금을 찾지 못하게 됐다』며 『김총재는 선거에 들어간 기탁금 1천만원과 총2천8백2만5천원의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전주=조승진 기자〉
이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총재가 공천한 이창승 당시 국민회의후보가 60% 이상의 표를 얻는 바람에 유효투표의 1.7%밖에 얻지 못해 기탁금을 찾지 못하게 됐다』며 『김총재는 선거에 들어간 기탁금 1천만원과 총2천8백2만5천원의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전주=조승진 기자〉
1996-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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