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도 보험금 지급”/법원 “면책약관 무효”

“음주 사고도 보험금 지급”/법원 “면책약관 무효”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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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자손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어머니 유모씨가 쌍용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보험사는 유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 중대한 과실이긴 하지만 통상 중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음주행위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시 면책약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4년 아들 이씨가 개인연금저축보험,자동차종합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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