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유가공품 안전기준 강화/복지부

우유·유가공품 안전기준 강화/복지부

입력 1996-06-14 00:00
수정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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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항생·항균물질 등 기준 신설

오는 9월부터 우유와 유가공품의 안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우유의 항생·항균 물질과 대장균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지난해 「고름우유」 파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유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페니실린 0.004ppm 이하,옥시테트라 사이클린 0.1ppm 이하로 규제된다.

또 합성 항균제인 설파디메톡신·설파다이진·설파치아졸·설파메라진·설파메타진·설파클로로피리다진 및 설파퀴녹살린 등 7종의 잔류허용 기준치도 각각 0.01ppm 이하여야 한다.

우유와 유가공품에 대한 대장균은 ㎖당 10마리 이하에서 음성(불검출)으로 강화됐다.〈조명환 기자〉
1996-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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