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재판 장기화 포석/재판부 강경대응 천명… 마찰 예상/전략적 차원 행동… 파국은 피할듯
13일의 12·12 및 5·18 사건 1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보여준 강력한 반발은 앞으로 재판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변호인단의 집단 불참은 주 2회 공판 진행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변호인단은 12일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었다.
지난번 처음으로 주 2회 공판이 열렸을 때도 변호인단의 절반 이상이 불참했었다.집단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셈이다.
하지만 노태우·이희성·주영복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당초 변호인 반대신문이 예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의 집단 불참으로 증인채택 등 12·12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 재판으로 끝났다.게다가 변호인단은 변호인 사퇴라는 강경한 의사까지 밝혔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판 장기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할 말은 다하는 것이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의 속전속결식 재판진행 의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구속만기일이 임박했다는 것도 재판 장기화 전략의 배경으로 꼽힌다.재판의 주도권 다툼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 수사자료가 변호인단에 넘어간 것이 4월초이고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지난 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이 20여명임에도 변호사 몇명만이 신문에 나서는 것도 재판부의 불만사항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사퇴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대립이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판 거부라는 극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변호인단의 항의는 일단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상징적움직임의 성격이 짙다.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마구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신속 재판 원칙과 변호인단의 재판장기화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파국만은 피하려 하겠지만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그 강도는 구형과 선고 절차를 앞두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박상렬 기자〉
13일의 12·12 및 5·18 사건 1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보여준 강력한 반발은 앞으로 재판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변호인단의 집단 불참은 주 2회 공판 진행 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변호인단은 12일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었다.
지난번 처음으로 주 2회 공판이 열렸을 때도 변호인단의 절반 이상이 불참했었다.집단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셈이다.
하지만 노태우·이희성·주영복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당초 변호인 반대신문이 예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의 집단 불참으로 증인채택 등 12·12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 재판으로 끝났다.게다가 변호인단은 변호인 사퇴라는 강경한 의사까지 밝혔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판 장기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할 말은 다하는 것이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의 속전속결식 재판진행 의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구속만기일이 임박했다는 것도 재판 장기화 전략의 배경으로 꼽힌다.재판의 주도권 다툼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 수사자료가 변호인단에 넘어간 것이 4월초이고 이 사건 수사는 사실상 지난 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여유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이 20여명임에도 변호사 몇명만이 신문에 나서는 것도 재판부의 불만사항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사퇴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대립이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판 거부라는 극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변호인단의 항의는 일단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상징적움직임의 성격이 짙다.재판부도 변호인단의 주장을 마구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신속 재판 원칙과 변호인단의 재판장기화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파국만은 피하려 하겠지만 마찰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그 강도는 구형과 선고 절차를 앞두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박상렬 기자〉
1996-06-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