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에 반대를 표시했다.
박희원 경찰청 교통국장은 12일 『버스전용차로 실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 서울시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국장은 『지난 2월 2∼3개 버스전용차로에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택시 진입을 허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택시가 진입할 경우 교통 소통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장은 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설치되는 다인승 전용차선에는 3명 이상 탄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 통행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주병철 기자〉
박희원 경찰청 교통국장은 12일 『버스전용차로 실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등 서울시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국장은 『지난 2월 2∼3개 버스전용차로에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택시 진입을 허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택시가 진입할 경우 교통 소통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장은 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설치되는 다인승 전용차선에는 3명 이상 탄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 통행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주병철 기자〉
1996-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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