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시행이전 사업도 포함
내년부터 중대한 환경피해나 생태계파괴가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행이전의 사업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환경피해 또는 생태계파괴가 극심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당사자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에 충실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격을 줄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설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성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미국이나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쟁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단체명의」로 분쟁조정신청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예컨대 위천공단조성이나 군포소각장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부는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뿐 아니라 생태계파괴,지반침하,일조권이나 조망권침해 등 문화적 환경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노주석 기자〉
내년부터 중대한 환경피해나 생태계파괴가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행이전의 사업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업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환경피해 또는 생태계파괴가 극심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당사자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공익목적에 충실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격을 줄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설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성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미국이나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쟁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단체명의」로 분쟁조정신청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예컨대 위천공단조성이나 군포소각장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부는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뿐 아니라 생태계파괴,지반침하,일조권이나 조망권침해 등 문화적 환경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노주석 기자〉
199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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