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법원/위폐밀수 대만인 2명 사형선고

중법원/위폐밀수 대만인 2명 사형선고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아닌 내국인용 2심 판결제 적용/“단순 전달역에 극형은 정치보복” 비판/집행땐 양안 감정대립·외교분쟁 불가피할듯

중국법원이 두 대만인에 대해 사형을 판결,양안 사이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0일 진정덕과 석익 등 두 대만 선원에게 위조지폐 밀수 혐의로 사형판결을 확정했다.지난 4월5일 대만어선 「합경풍」호에 중국돈 위조지폐 2천4백60여만위엔(24억원 상당)을 실고와 이를 산두시 풍현 갑자진에서 중국 범죄집단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것.피고인들은 대만 위조범죄단에게서 사례금을 받고 13부대의 위조지폐 더미들을 이들과 연합관계인 중국범죄단에 넘겨주다 현장서 체포됐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1심격인 광동성 산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의 불복에 대해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한 뒤 10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확정을 얻어냈다는 것이다.현지언론들은 재판과정에 피고인들의 가족과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그러나 단순한 전달역에 그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형선고는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 대만인 등 외국인들의 반응이다.

사법제도의 다름도 문제이지만 형식과 달리 사실상 3심제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1심서 판결한 뒤 사실상 2·3심은 이를 추인하는데 그치는 점이나 최종심인 고등법원이 하급법원 감독역할과 정치적 결정을 한다며 사형은 대만인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말하는 대만인도 있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원은 대만인은 내국인임을 내세워 일반외국인에 적용하는 3심 판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3심판결없이 최종법원의 허가만으로 결정하는 「내국인용」 2심판결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현지인들은 이 문제가 대만과 대륙 범죄집단의 커넥션 등 연결고리를 확인케한 시범사례란 점에서 강력응징은 옳다고 말한다.지난 3월 중국국무원이 각급기관에 가짜돈 방지 지침을 내리고 공안당국에 강력대응을 지시한 상태에서 당연한 귀결이란 것이다.그만큼 위폐문제가 심각해졌고 대부분의 가짜돈이 대만∼대륙사이의 연계화된 범죄조직과 국제범죄집단에 의해 대만·홍콩에서광동·복건지방 유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이 강경대응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대로 피고인들의 사형이 집행되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 국민들의 감정대립과 대만·중국간 외교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6-06-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