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제정 청구제 도입/지자제발전위 결정

주민 조례제정 청구제 도입/지자제발전위 결정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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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장기유고땐 부단체장이 대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 외에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선거권을 가진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확정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나 구속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연말에 열리는 현행 지방의회 정기회를 6월과 12월 2차례 갖도록 바꾸어 상반기는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하반기는 다음해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안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조정장치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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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통상에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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