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장기유고땐 부단체장이 대행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 외에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선거권을 가진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확정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나 구속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연말에 열리는 현행 지방의회 정기회를 6월과 12월 2차례 갖도록 바꾸어 상반기는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하반기는 다음해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안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조정장치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통상에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 외에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선거권을 가진 일정 숫자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여 확정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나 구속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연말에 열리는 현행 지방의회 정기회를 6월과 12월 2차례 갖도록 바꾸어 상반기는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하반기는 다음해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안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조정장치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통상에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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