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의원 금명 소환/선거법위반 등 조사

국창근 의원 금명 소환/선거법위반 등 조사

입력 1996-06-12 00:00
수정 1996-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는 11일 새정치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담양·장성)을 금명간 소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됐던 선거운동원 중 1명이 구속됨에 따라 국의원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