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포항제철 박태준 전 회장(전 민자당 최고위원)이 증여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압류했던 북아현동 자택에 대해 지난 3월말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박 전회장측이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내고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 들였다』며 『그러나 박 전회장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 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당했다.〈김병헌 기자〉
국세청은 『박 전회장측이 당시 대체 담보와 현금을 내고 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했으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받아 들였다』며 『그러나 박 전회장측이 제공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 정확한 추징 세액 등은 개인의 납세비밀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3년 2월 포항제철과 박 전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박 전회장에 대해 증여세 등 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박 전회장 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을 압류당했다.〈김병헌 기자〉
1996-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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