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각서 개정돼야(사설)

한·미 미사일 각서 개정돼야(사설)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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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대량파괴무기비확산정책협의회가 10∼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90년 체결당시부터 말이 많던 이른바 한·미미사일양해각서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한·미미사일양해각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은 사정거리 1백80㎞이상,탑제중량 5백㎏이상의 로켓체제개발을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최고사거리 5백㎞의 스커드B,C개량형 6백50기를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에 있고 사거리 1천㎞의 노동1호와 사거리 3천5백㎞의 대포동2호 개발까지 서두르고 있다.이런 때에 북한 미사일공격의 1차적 가상표적인 한국은 1백80㎞급에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우선 문제가 있다.

물론 미국은 장거리부분에 대해 미국이 커버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대목이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87년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사거리 3백㎞,탑재중량 5백㎏까지를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그뒤 체결된 양해각서는 그 제한을 더욱 옥죄고 있다.

한국은 이제 MTCR와 화학물질의 수출통제를 목표로 85년 출발한 호주그룹(AG)에도 가입키로 이미 결정,국내법 정비절차까지 마친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간 미사일양해각서의 제한까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협상이 곧 시작될 시점이어서 한·미양해각서의 전면개정이나 폐기는 북한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북·미협상과 한·미간의 문제는 별개다.

더구나 미사일기술개발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뿐 아니라 우주개발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우리는 우주개발사업에서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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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가 이런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996-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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