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각서 개정돼야(사설)

한·미 미사일 각서 개정돼야(사설)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간 대량파괴무기비확산정책협의회가 10∼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90년 체결당시부터 말이 많던 이른바 한·미미사일양해각서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한·미미사일양해각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은 사정거리 1백80㎞이상,탑제중량 5백㎏이상의 로켓체제개발을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최고사거리 5백㎞의 스커드B,C개량형 6백50기를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에 있고 사거리 1천㎞의 노동1호와 사거리 3천5백㎞의 대포동2호 개발까지 서두르고 있다.이런 때에 북한 미사일공격의 1차적 가상표적인 한국은 1백80㎞급에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우선 문제가 있다.

물론 미국은 장거리부분에 대해 미국이 커버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 대목이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87년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사거리 3백㎞,탑재중량 5백㎏까지를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그뒤 체결된 양해각서는 그 제한을 더욱 옥죄고 있다.

한국은 이제 MTCR와 화학물질의 수출통제를 목표로 85년 출발한 호주그룹(AG)에도 가입키로 이미 결정,국내법 정비절차까지 마친 상태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간 미사일양해각서의 제한까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협상이 곧 시작될 시점이어서 한·미양해각서의 전면개정이나 폐기는 북한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북·미협상과 한·미간의 문제는 별개다.

더구나 미사일기술개발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서뿐 아니라 우주개발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우리는 우주개발사업에서까지 발이 묶이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이번 협의회가 이런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996-06-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