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중 우울증 자살병역 미리 안밝힌 가족도 책임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9일 교도소 수감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병력을 미리 교도소측에 알리지 않은 가족에게도 80%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는 2천3백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독방 재소자가 극도의 소외감 등으로 자살할 우려가 높은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들이 김씨를 수시로 면회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병력을 미리 교도소측에 알리지 않은데다 김씨 본인의 책임으로 독방에 수감됐던 만큼 8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족은 지난 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교도소 내 폭행사건으로 독방에 옮겨진 뒤 환기창 창살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자 『교도소측이 우울증이 심한 김씨를 독방에 가둬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서울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중 우울증 자살병역 미리 안밝힌 가족도 책임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9일 교도소 수감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병력을 미리 교도소측에 알리지 않은 가족에게도 80%의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는 2천3백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독방 재소자가 극도의 소외감 등으로 자살할 우려가 높은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들이 김씨를 수시로 면회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병력을 미리 교도소측에 알리지 않은데다 김씨 본인의 책임으로 독방에 수감됐던 만큼 8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족은 지난 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가 교도소 내 폭행사건으로 독방에 옮겨진 뒤 환기창 창살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자 『교도소측이 우울증이 심한 김씨를 독방에 가둬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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