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광 보호장비 착용안해 윤화땐 경찰관도 30% 책임

야광 보호장비 착용안해 윤화땐 경찰관도 30% 책임

입력 1996-06-10 00:00
수정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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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이 야광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4단독 황대현 판사는 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야간근무 중인 교통경찰관 장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송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송씨는 경찰관의 과실비율 30%를 뺀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사고 당시 경광등이 켜진 순찰차를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경찰관 장씨도 경광등외에 별도의 개인용 야광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던 만큼 3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92년 10월 하오 8시쯤 전남 담양군 고서면 국도상에서 장모씨가 사고현장을 조사하다가 송씨의 승용차에 치어 숨지자 장씨 가족에게 연금규정에 따라 3천1백만원을 지급한 뒤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기자〉

1996-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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