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고제로
내무부는 7일 국민의 경제활동편의를 위해 생활형 광고물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허가대상이던 4층이상 건물의 가로형 간판은 물론 세로형측면 간판,높이 5m미만 너비 1㎡미만 돌출간판,4m미만 지주형 간판 등 소규모광고물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광판의 첨단화추세에 맞춰 돌출허용폭을 현행 40㎝에서 1백60㎝로 대폭 늘리고 옥외광고물실명제를 도입,광고물에 반드시 허가(신고)번호와 제작회사이름,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토록 했다.〈곽영완·강동형 기자〉
내무부는 7일 국민의 경제활동편의를 위해 생활형 광고물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9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허가대상이던 4층이상 건물의 가로형 간판은 물론 세로형측면 간판,높이 5m미만 너비 1㎡미만 돌출간판,4m미만 지주형 간판 등 소규모광고물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광판의 첨단화추세에 맞춰 돌출허용폭을 현행 40㎝에서 1백60㎝로 대폭 늘리고 옥외광고물실명제를 도입,광고물에 반드시 허가(신고)번호와 제작회사이름,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토록 했다.〈곽영완·강동형 기자〉
1996-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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