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가 자진신고하는 과세대상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간소화되고 관세를 나중에 내도 된다.
관세청은 6일 30만원이상의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신원만 확인한 뒤 통관시켜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6일 30만원이상의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신원만 확인한 뒤 통관시켜주기로 했다.
1996-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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