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감사원 지적 처리놓고 고심
지난달 19일 치러진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은 어떻게 처리되나.
감사원이 5일 한약조제 시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험의 무효화와 재시험 실시 여부를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위임함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최고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복지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약조제 시험의 처리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결론에 따라 사회적인 파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7일 상오 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하겠다며 일단 유보적인 태도다.
김양배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약분쟁에 대해 「5·16 한약종합대책」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더 이상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한·약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도 『채점을 마무리하고 확인과 검토를 마치는 데는 2∼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7일부터 채점을 재개할 경우 늦어도 12일까지는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출제 관리상의 문제를 감사원이 공식 지적한 만큼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감사 결과 『시험문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특정문제집에서 68%나 출제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한의사들을 자극할 뿐 아니라 국가고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한의대 교수들이 출제장을 이탈한 이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문제 가운데 85개 문항을 재사용하거나 수정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무책임자인 복지부 약정국장과 국립보건원장 등 시험관리와 관련된 고위 책임자 4명을 징계하도록 한 점도 부담이다.
문제는 합격자의 숫자다.약사법 시행령에는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인 이른바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채점 결과대로 합격자를 발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의사회는 합격자 숫자를 염두에 두고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무효를 주장해왔다.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전 회원이 집단 폐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한의사들은 한약사와 한약조제 약사가 8천여명인 한의사의 4분의 1인 2천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2만명이 응시한 시험의 합격률이 10%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이번 분쟁의 초점은 감사 결과처럼 「베끼기」였는지에 있지 않고 한약조제 약사의 숫자와 관련돼 있는 점이 앞으로 어느 쪽의 선택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보궐적 성격의 추가시험」도 늦어도 17일까지는 출제위원을 선정해 출제에 들어가야 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조명환 기자〉
지난달 19일 치러진 약사들의 한약조제시험은 어떻게 처리되나.
감사원이 5일 한약조제 시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험의 무효화와 재시험 실시 여부를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위임함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최고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복지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약조제 시험의 처리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결론에 따라 사회적인 파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7일 상오 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하겠다며 일단 유보적인 태도다.
김양배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약분쟁에 대해 「5·16 한약종합대책」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더 이상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한·약 양측을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도 『채점을 마무리하고 확인과 검토를 마치는 데는 2∼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7일부터 채점을 재개할 경우 늦어도 12일까지는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출제 관리상의 문제를 감사원이 공식 지적한 만큼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감사 결과 『시험문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특정문제집에서 68%나 출제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한의사들을 자극할 뿐 아니라 국가고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한의대 교수들이 출제장을 이탈한 이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문제 가운데 85개 문항을 재사용하거나 수정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무책임자인 복지부 약정국장과 국립보건원장 등 시험관리와 관련된 고위 책임자 4명을 징계하도록 한 점도 부담이다.
문제는 합격자의 숫자다.약사법 시행령에는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인 이른바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채점 결과대로 합격자를 발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의사회는 합격자 숫자를 염두에 두고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무효를 주장해왔다.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전 회원이 집단 폐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다.
한의사들은 한약사와 한약조제 약사가 8천여명인 한의사의 4분의 1인 2천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2만명이 응시한 시험의 합격률이 10%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이번 분쟁의 초점은 감사 결과처럼 「베끼기」였는지에 있지 않고 한약조제 약사의 숫자와 관련돼 있는 점이 앞으로 어느 쪽의 선택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보궐적 성격의 추가시험」도 늦어도 17일까지는 출제위원을 선정해 출제에 들어가야 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조명환 기자〉
1996-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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