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자진퇴사는 제외/연말까지 10만명에 1천3백억 지급/노동부 「수급자격 판단기준」 확정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그러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 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을 3일 이같이 확정,고시했다.<관련기사 19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급여의 50%를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7개월 동안 지급하되 실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명한 취업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사회보장 성격이 짙은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실업급여에서 연금을 뺀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다만 일정 연령 이상(65세가 유력)은 실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실업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약 10만명의 실직자에게 1천3백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또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공무원 6급에 상응하는 하루 5천원의 직업능력개발 수당과,구직을 위해 먼 거리를 움직일 경우 교통비와 이주비를 지급하는 「취직촉진 수당」도 고시했다.〈우득정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그러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 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을 3일 이같이 확정,고시했다.<관련기사 19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급여의 50%를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7개월 동안 지급하되 실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명한 취업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사회보장 성격이 짙은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실업급여에서 연금을 뺀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다만 일정 연령 이상(65세가 유력)은 실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실업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올해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약 10만명의 실직자에게 1천3백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또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공무원 6급에 상응하는 하루 5천원의 직업능력개발 수당과,구직을 위해 먼 거리를 움직일 경우 교통비와 이주비를 지급하는 「취직촉진 수당」도 고시했다.〈우득정 기자〉
1996-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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