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개편방안 주요내용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주요내용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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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초공제 1억서 2억으로/「세대생략」 가산율 30∼40%로 대폭 강화/공익법인 2년마다 외부감사 의무화/상속세 물납 기준금액 1천만원으로

3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상속·증여세 개편방안을 요약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재산형성과정에서 부부공동 기여도를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늘린다.대안으로 △1세대 1회과세 원칙상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전액 비과세하고 비과세분은 단기재상속공제 적용을 배제,잔존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 △결혼연수 기준에 의한 공제제도는 폐지하되 법정상속지분내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늘리면서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초과분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결혼연수 공제를 연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1안의 경우 고액재산가의 세부담 완화로 부의 분산이 어려워 2안이 유력시된다.

◇배우자 증여공제=5년간 5천만원에 결혼연수당 5백만원씩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5년간 5억원씩 공제하거나 5년간 2억원에 결혼연수당 1천2백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속·증여공제제도=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물적공제는 폐지하며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고려,8천만원 한도내에서 금융자산의 20%를 상속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20세까지의 잔여연수당 3백만원씩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를 연로자공제와 똑같이 3천만원으로 통일한다.

◇고액재산가 과세실효성 제고

▲공익법인 관리방안=현재 출연자나 그 친족이 사용한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공익법인의 임원과 특수관계법인 및 그 임원을 규제대상에 추가한다.93년12월 이전부터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20%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5% 초과분은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2년에 1회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실효성 제고=실명전환 유예기간(2년)중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특별세율로 최저과세하나 유예기간내 실명화하지 않았거나 법시행일이후 새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장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마련한다.상장 여부를 불문하고(비영리법인 제외) 주식의 명의개서때마다 주주명부의 실명확인을 의무화한다.

▲세대생략 상속·증여세 과세강화=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20%에서 30∼40%로 강화한다.

▲단기재상속 공제제도 개선=7년이내 재상속시 1백% 공제하고,10년이내는 50% 공제하는 단기재상속공제제도를 개선,1년간격으로 10%씩 체감하거나 2년간격으로 20%씩 체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실시관련 보완=피상속인이 2년내에 1억원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를 상속인이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하는 것을 1년내 처분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세무행정 개선=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금융기관 전산실을 통한 일괄조회를 허용한다.상속세 물납 기준금액을 현행 2백4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김주혁 기자〉
1996-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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