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매연 단속 대폭 강화/초과땐 7일이상 운행정지/새달부터

차 매연 단속 대폭 강화/초과땐 7일이상 운행정지/새달부터

입력 1996-06-02 00:00
수정 199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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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초소 30곳으로 늘려

다음달부터 매연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버스·트럭 등 대형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80%에서 30%로 강화하고 단속체계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11개소에 설치된 매연단속초소를 부산·대구 등 광역시 30여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7일이상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오는 98년까지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화합물의 함유량을 각각 4%와 45%로 낮추고 경유의 황함유량도 0.05%이내로 줄이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8년까지 서울 등 6대도시의 시내버스·청소차 등 2만4천대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2000년까지 전국의 중·대형 경유차 53만여대도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노주석 기자〉
1996-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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