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이성환 경기도 과천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30일 이시장이 관선과 민선시장으로 재직중 3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시장에 대한 영장은 박민호 검사가 이날 하오 2시쯤 청구했으며,수원지법 형사4단독 이광 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시장은 관선시장 재직시인 지난 94년 6월 시장실에서 그린벨트지역인 과천시 갈현동 8의 12 6백34㎡에 주유소를 신설하려던 이용석씨(45·구속·신한국당 과천·의왕지구당 부위원장)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으며,4개월 뒤인 10월에는 허가를 내준 데 대한 사례비조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장에 대한 영장은 박민호 검사가 이날 하오 2시쯤 청구했으며,수원지법 형사4단독 이광 판사가 발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시장은 관선시장 재직시인 지난 94년 6월 시장실에서 그린벨트지역인 과천시 갈현동 8의 12 6백34㎡에 주유소를 신설하려던 이용석씨(45·구속·신한국당 과천·의왕지구당 부위원장)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으며,4개월 뒤인 10월에는 허가를 내준 데 대한 사례비조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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