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은 30일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사업소득세 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등 일반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자나 불로소득자에 비해 형평을 잃고 있다』며 다음달중 소득세 반환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우선 산하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이 31일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뒤,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5대국회가 개원되면 법개정을 위한 입법청원도 내기로 했다.
지난해 국제징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35.4%로 사업소득세 증가율 13.5%의 3배에 이른다.〈우득정 기자〉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우선 산하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이 31일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뒤,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5대국회가 개원되면 법개정을 위한 입법청원도 내기로 했다.
지난해 국제징수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35.4%로 사업소득세 증가율 13.5%의 3배에 이른다.〈우득정 기자〉
1996-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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