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류위조 매매 원인무효”
국가가 시가 1백10억원짜리 땅을 송사가 시작된지 32년만에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의 땅 1천6백59평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등기부상 땅 소유주인 김모씨 등 4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피고는 토지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땅의 원소유자인 한백규씨(76년 사망)가 당시 관계 공무원과 짜고 농지분배관계 서류를 위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은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한씨는 64년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한 뒤 김씨 등에게 팔았다.그러나 70년 공문서 위조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92년 7월 승소했다.〈박은호 기자〉
국가가 시가 1백10억원짜리 땅을 송사가 시작된지 32년만에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의 땅 1천6백59평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등기부상 땅 소유주인 김모씨 등 4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피고는 토지를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땅의 원소유자인 한백규씨(76년 사망)가 당시 관계 공무원과 짜고 농지분배관계 서류를 위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맺은 토지매매계약은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한씨는 64년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한 뒤 김씨 등에게 팔았다.그러나 70년 공문서 위조사실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92년 7월 승소했다.〈박은호 기자〉
1996-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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