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컵라면 등 각 3개품목씩 추가/부과요율도 최고 4배 인상
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부과요율도 최고 4배까지 오른다.
에어컨과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재질과 구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해 미리 돈을 내는 「폐기물 예치금」의 적용 대상에 냉장고·세제류 페트병·선박용 윤활유 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용기류·가전제품·타이어 등 5종 11개 품목에서 5종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어려워 제조업자가 비용을 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도 화장품의 플라스틱 용기·컵라면·담배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11종 28개 품목이 됐다.
예치금과 부담금의 요율도 실제 회수·처리비의 60% 정도로 현실화된다.예치금의 경우 TV는 대당 30원에서 90원,세탁기·에어컨은 3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새로 추가된 냉장고는 대당 70원으로 정해졌다.
타이어는 대형이 4백원에서 4백80원,중·소형은 1백원에서 1백60원으로 각각 오른다.유리병은 1백㎖ 이하가 병당 1.5원에서 3원,3백50㎖ 이하는 2원에서 5원,3백50㎖ 이상은 3원에서 7원으로 오른다.<노주석 기자>
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부과요율도 최고 4배까지 오른다.
에어컨과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재질과 구조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해 미리 돈을 내는 「폐기물 예치금」의 적용 대상에 냉장고·세제류 페트병·선박용 윤활유 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용기류·가전제품·타이어 등 5종 11개 품목에서 5종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어려워 제조업자가 비용을 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도 화장품의 플라스틱 용기·컵라면·담배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11종 28개 품목이 됐다.
예치금과 부담금의 요율도 실제 회수·처리비의 60% 정도로 현실화된다.예치금의 경우 TV는 대당 30원에서 90원,세탁기·에어컨은 3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새로 추가된 냉장고는 대당 70원으로 정해졌다.
타이어는 대형이 4백원에서 4백80원,중·소형은 1백원에서 1백60원으로 각각 오른다.유리병은 1백㎖ 이하가 병당 1.5원에서 3원,3백50㎖ 이하는 2원에서 5원,3백50㎖ 이상은 3원에서 7원으로 오른다.<노주석 기자>
1996-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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