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계약 강요」 공문 공개 마찰/증권­투신 「감정싸움」비화

「투자자문계약 강요」 공문 공개 마찰/증권­투신 「감정싸움」비화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6-05-31 00:00
수정 1996-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신 “사실과 달라… 증권사가 먼저 제의”/증권 “약정 연계한 강자의 횡포 아니냐”

수익기반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와 투신사 등 양 증권기관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소재 3개 투신사들은 증권업협회가 지난 29일 이들 투신사들이 약정과 연계해 증권사들에게 투자자문계약체결을 강요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이들은 무엇보다도 외부에 「강자」인 투신이 약정을 빌미로 「약자」인 증권사에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3개 투신사간에 공동대응 방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달초 발족한 투신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한국투신은 또 이번주중에 「자문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증권협회에 보낼 계획이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의 투자자문계약을 둘러싼 마찰은 지난 3월부터 투신사들이 투자자문업을 시작하면서부터.증협에 따르면 3개 투신사들이 33개 증권사에 자사와 대형사는 3백억원,중·소형사는 1백억원과 2백억원에 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자문수수료를 1사당 5천만∼1억2천만원씩 1억5천만∼3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증협은 『약정과 연계한 투신사의 강요에 의한 계약은 영업유치와 관련한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투신사들의 주장은 다르다.증권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는 것이다.지난해 한국투신이 증권사에 준 약정은 약 12조원으로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는 6백억원이며 올해는 증시침체로 규모를 10조원(수수료 약 5백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대한투신도 지난해 약 10조원가량의 주문을 내 증권사에 5백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남겨」줬고 대한투신은 5조원(수수료 약 2백억원)의 주문을 냈다.〈김균미 기자〉
1996-05-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