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무직훈제 없앤다/재경원 내년부터

기업 의무직훈제 없앤다/재경원 내년부터

입력 1996-05-31 00:00
수정 1996-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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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등 부담 덜게 자율실시 추진/“부당 스카우트 우려” 노동부와 조율 주목

정부는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직업훈련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이우정 인력기술 과장은 30일 『현행 직업훈련 제도는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의무 직업훈련제도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현행 의무 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이 직업훈련을 시키지 못할 경우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강사 등의 자격요건도 너무 까다롭게 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행 의무 직업훈련제도인 사업내 직업훈련을 폐지,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추진하고 있다.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직업훈련기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의무 직업훈련제를 없애면 기업이 자체 수요에 맞게자발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비용부담을 덜게 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현재 대기업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력스카웃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지난 85년에 의무 직업훈련제도를 없애고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의무 직업훈련제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스카웃 등을 우려,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재경원과의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의무 직업훈련제도인 사업내 직업훈련제도는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임금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기업은 근로자의 소속과 상관없이 의무비용 만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훈련 분담금을 내야 한다.지난 94년의 경우 총 3천7백53개 사업장의 직업훈련 의무비용은 2천4백17억6천9백만원이었으며 기업들은 이 가운데 5백78억5천8백만원을 직업훈련 분담금으로 냈다.〈오승호 기자〉
1996-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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