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반환 명도소서 또 법정다툼 예상/걸림돌 일단 사라져 민영화 가속화 될듯/한중선 사옥·부지값 원리금 반환소 방침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중공업 영동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측은 『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 절차 검토 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은 현대측의 건물반환 명도소송 결과에 대해 또다시 법적인 대응 조치를 불사할 방침이어서 반환에 이르기까지에는 또 한차례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민영화의 걸림돌이 돼온 사옥의 소유권 문제가 풀림에 따라 한중의 민영화 작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중공업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산업개발측은 승소 판결 소식을 듣고 축제 분위기.
한 관계자는 『79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신군부의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져 소송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중측이 여권 실세인 이회창 전총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이 전총리가 결정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어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소송이 현대의 승리로 끝나자 삼성·LG·대우그룹 등은 소송에 이긴 현대그룹이 한중의 민영화에 우선권을 갖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민영화는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현대그룹이 우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또 한중의 소유권을 찾게 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냈던 한라그룹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과 발전 설비 일원화 조치의 부당성을 간접 인정한 만큼 한중의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중 정규화 기획관리실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통산부 기자실을 방문,한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실장은 또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나 한중의 본사 사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넘겨주게 돼 심장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앞으로 판결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등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측은 영동사옥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현대양행에서 전액 지원했기 때문에 현대측에 대해 영동사옥의 장부가액인 82억원과 이자 등 원리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낼 방침.
한중은 또 82년 10월29일 주식을 정산할 때 영동사옥이 한중 소유임을 전제로 부동산 값이 1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과다 계상된 부분을 환수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임태순·육철수·손성진 기자〉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중공업 영동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측은 『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 절차 검토 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은 현대측의 건물반환 명도소송 결과에 대해 또다시 법적인 대응 조치를 불사할 방침이어서 반환에 이르기까지에는 또 한차례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민영화의 걸림돌이 돼온 사옥의 소유권 문제가 풀림에 따라 한중의 민영화 작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중공업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산업개발측은 승소 판결 소식을 듣고 축제 분위기.
한 관계자는 『79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신군부의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져 소송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중측이 여권 실세인 이회창 전총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이 전총리가 결정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어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소송이 현대의 승리로 끝나자 삼성·LG·대우그룹 등은 소송에 이긴 현대그룹이 한중의 민영화에 우선권을 갖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민영화는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현대그룹이 우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또 한중의 소유권을 찾게 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냈던 한라그룹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과 발전 설비 일원화 조치의 부당성을 간접 인정한 만큼 한중의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중 정규화 기획관리실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통산부 기자실을 방문,한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실장은 또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나 한중의 본사 사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넘겨주게 돼 심장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앞으로 판결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등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측은 영동사옥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현대양행에서 전액 지원했기 때문에 현대측에 대해 영동사옥의 장부가액인 82억원과 이자 등 원리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낼 방침.
한중은 또 82년 10월29일 주식을 정산할 때 영동사옥이 한중 소유임을 전제로 부동산 값이 1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과다 계상된 부분을 환수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임태순·육철수·손성진 기자〉
1996-05-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