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옥 소유권 분쟁 현대 승소 안팎

한중 사옥 소유권 분쟁 현대 승소 안팎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05-29 00:00
수정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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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반환 명도소서 또 법정다툼 예상/걸림돌 일단 사라져 민영화 가속화 될듯/한중선 사옥·부지값 원리금 반환소 방침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중공업 영동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측은 『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라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 절차 검토 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공업은 현대측의 건물반환 명도소송 결과에 대해 또다시 법적인 대응 조치를 불사할 방침이어서 반환에 이르기까지에는 또 한차례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민영화의 걸림돌이 돼온 사옥의 소유권 문제가 풀림에 따라 한중의 민영화 작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중공업 사옥의 소유권을 17년만에 되찾은 현대산업개발측은 승소 판결 소식을 듣고 축제 분위기.

한 관계자는 『79년에 있었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신군부의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져 소송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중측이 여권 실세인 이회창 전총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고 이 전총리가 결정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어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소송이 현대의 승리로 끝나자 삼성·LG·대우그룹 등은 소송에 이긴 현대그룹이 한중의 민영화에 우선권을 갖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재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민영화는 별개』라고 말하면서도 『현대그룹이 우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또 한중의 소유권을 찾게 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냈던 한라그룹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과 발전 설비 일원화 조치의 부당성을 간접 인정한 만큼 한중의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중 정규화 기획관리실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통산부 기자실을 방문,한중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실장은 또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나 한중의 본사 사옥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넘겨주게 돼 심장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앞으로 판결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등 경영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측은 영동사옥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현대양행에서 전액 지원했기 때문에 현대측에 대해 영동사옥의 장부가액인 82억원과 이자 등 원리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낼 방침.

한중은 또 82년 10월29일 주식을 정산할 때 영동사옥이 한중 소유임을 전제로 부동산 값이 1백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과다 계상된 부분을 환수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임태순·육철수·손성진 기자〉
1996-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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