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진 여천군수 징역 5년 구형/시프린스 수뢰사건

정근진 여천군수 징역 5년 구형/시프린스 수뢰사건

입력 1996-05-28 00:00
수정 199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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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익상검사는 27일 시프린스호 사고수습과정에서의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근진 여천군수(63)와 김득수 전 여수해양경찰서장(59) 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과 3천9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신순범 의원(63)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만원,조기홍 전 여수경찰서장(59)과 박욱종 전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55)등 2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백만원과 6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프린스호 사고수습과 관련,공직자 및 국회의원으로서 사고선박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나 오랫동안 국가에 봉사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6-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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