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 지원 확대 추진/신한국당

「의원 연구단체」 지원 확대 추진/신한국당

입력 1996-05-27 00:00
수정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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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의원 그룹별 정책활동도

신한국당은 26일 초·재선 의원들의 소그룹별 정책활동을 돕기위해 당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여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제도가 의원들의 무관심과 제도상의 미비점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여야협의를 거쳐 국회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이날 『지난 94년 2월 국회규칙을 제정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3년째 시행해오고 있으나 전체 예산지원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규칙 개정을 통한 지원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94년 2월 여야합의로 마련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을 통해 동일 교섭단체가 아닌 여야의원 12인이상을 회원으로 등록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책정,지원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6-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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