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임대주택 분양권/건교부

세입자에 임대주택 분양권/건교부

입력 1996-05-27 00:00
수정 199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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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10% 특별공급」에 포함/영주귀국 희망 사할린 동포 주택 제공

무주택 세입자도 재개발구역내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에게는 수도권에,정부 제3청사로 이전하는 13개 외청소속 직원들에게는 대전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내의 전체 주택건설물량 중 10% 범위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대상에 해당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기존의 특별공급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귀순자 등이다.

또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5백여명의 동포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건설비 32억엔(2백4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정부가 부지를 마련,한국주택공사가 주택을 지어 30년간 임대분양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건설지원비를 최종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7월중 착공,98년초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외무부와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는 현재 사할린 동포에게 제공될 임대아파트용 부지를 원주·양평·남양주 가운데 1곳을 선정키로 협의 중이다.

이와함께 오는 98년 상반기중 대전의 정부 제3청사로 이전 예정인 조달청 등 13개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는 대전 둔산동에 아파트를 건설,24평형 7백20가구,32평형 2천8백30가구 등 모두 3천5백50가구를 분양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육철수 기자〉
1996-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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