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특별지원법」 제정/신한국 추진

「팔당상수원 특별지원법」 제정/신한국 추진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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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와 협의… 정기국회서 처리/지역주민 재산피해 최소화/업체 입지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신한국당은 25일 팔당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한 특별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개발과 인구억제 위주의 수도권정비법으로 해당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경제적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 초 구성될 당소속 「수도권문제대책특위」에서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서울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테두리내에서 주민권리도 보장하고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키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오·폐수유입 방지를 위한 합병정화조 및 부락단위별 소규모 하수처리장건설 ▲유기영농 특별지원 ▲오·폐수의 영향이 없는 업체의 입지허용 및 규제완화 ▲수질오염이 경미한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등의 입지 허용 등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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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성남 구리 남양주 양평 용인 여주 광주 이천 하남 가평 등 이일대 10개지역 민선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팔당댐 하류(팔당댐∼잠실수중보)구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계획 백지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관리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의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이와관련 환경부등 정부측은 『관련 부처간 또는 당정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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