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특별지원법」 제정/신한국 추진

「팔당상수원 특별지원법」 제정/신한국 추진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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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와 협의… 정기국회서 처리/지역주민 재산피해 최소화/업체 입지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신한국당은 25일 팔당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한 특별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개발과 인구억제 위주의 수도권정비법으로 해당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경제적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 초 구성될 당소속 「수도권문제대책특위」에서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서울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테두리내에서 주민권리도 보장하고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마련키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오·폐수유입 방지를 위한 합병정화조 및 부락단위별 소규모 하수처리장건설 ▲유기영농 특별지원 ▲오·폐수의 영향이 없는 업체의 입지허용 및 규제완화 ▲수질오염이 경미한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등의 입지 허용 등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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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성남 구리 남양주 양평 용인 여주 광주 이천 하남 가평 등 이일대 10개지역 민선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팔당댐 하류(팔당댐∼잠실수중보)구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계획 백지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관리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의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이와관련 환경부등 정부측은 『관련 부처간 또는 당정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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