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태만 “일벌백계”/「경보망 불통」 관련자 구속 의미

국가안보 태만 “일벌백계”/「경보망 불통」 관련자 구속 의미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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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위는 최소화… 문제 개선에 주력

검찰은 25일 서울시의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4명을 수사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비록 적의 공습은 아니었더라도,평소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가 소홀했던 서울시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일벌백계적 성격이 짙다.김영삼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관련 공무원의 구속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었던 사안임을 들어 『구속은 지나치다』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안보에는 예행연습이 없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최근 잇따른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감안,처벌 범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수사는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뿐 아니라 서울시의 민방공 경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췄다.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내무부·서울시·오산통제소 등의 관련 공무원 15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검사 2명을 서울 통제소 지령실에 보내 기계조작·수신·전파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자동경보 시스템은 1년 이상 차단됐으며 지난 23일의 실제상황에서는 근무자들의 태만으로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통제소의 김두수소장과 이재웅운영계장은 다른 시·도와 기종이 달라 오발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해 4월부터 지금까지 내무부의 중앙통제소와 연결된 서울시의 자동 경보시스템의 접속장치를 차단했다.

기술직인 김성근씨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무부로부터 『비상 대기하라』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도 이를 평상시의 점검 지시로 알고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의 수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김현동씨와 함께 선로점검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상황이 끝난 뒤 내무부의 질책을 받고 모니터를 확인,뒤늦게 실제 상황이었음을 알게 됐다.

구속자 4명은 자동경보시스템의 접속장치를 차단하고서도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1일 점검일지에 기록했다.내무부의 승인이나 통보 없이 멋대로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이다.

인천이나 수원통제소는 내무부로부터 『비상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내무부에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경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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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동경보시스템의 접속장치 차단과 수동작동 사실을 서울시의 고위공무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하고있다.〈박선화 기자〉
1996-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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