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북 별도접촉 불용/북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 거부 대응

정부,미­북 별도접촉 불용/북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 거부 대응

입력 1996-05-26 00:00
수정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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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설명회에 대해 거부 입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4자회담에 앞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북한과 미국과의 별도 접촉을 단호히 반대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해 미국측의 설명만을 듣겠다는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우리측의 참여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기도로 우리측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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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13∼14일 제주도에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결과를 비난하면서 4자회담과 관련한 한·미 공동설명회에 거부입장을 나타냈다.〈구본영 기자〉

1996-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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