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22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올리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는 내무부의 지방재정발전계획이 중앙재정을 위축시키고 세원을 이원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6-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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