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7년구형

장학로씨 7년구형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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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박종환검사는 21일 17개 기업체 대표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 피고인(46)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구형했다.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5억여원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동거녀 김미자피고인과 오빠 김의융피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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