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국한의사들의 집단휴업과 관련,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회원인 한의사들에게 한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공정위와 보사부에 휴업철회공문을 제출해옴에 따라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공정위는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공정위와 보사부에 휴업철회공문을 제출해옴에 따라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방침이다.〈김주혁 기자〉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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