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대 정원 자율화/포항공대 등「여건 우수」평가/97학년부터

7개 사대 정원 자율화/포항공대 등「여건 우수」평가/97학년부터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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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 대학은 올 입시에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관련기사 21면〉

대학의 정원결정이 자율에 맡겨지기는 정부가 대학의 정원조정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 지난 61년이후 35년만이다.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97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에 따르면 포항공대,대전 가톨릭대,한국 기술교대,부산 가톨릭대,광주 가톨릭대,인제대,한림대 등 7개 대학이 97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 의료 및 사범계 학과를 제외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대학으로 뽑혔다.

7개 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57개 사립대가운데 교사 등 제반시설의 확보율이 법정기준의 70%를 넘고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법정기준이내에 드는 대학들이다. 예컨대 교수 1인당 법정학생수는 31.9명이다.이밖에 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교육비,법인의 전입금비율 등을 합쳐 6개 교육여건지표의 종합점수가 57개 대학의 평균점을 넘는 대학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94년 12월 「정원자율화추진방안」을 통해 이런 기준들을 이미 제시했었다.

7개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와 시설확보율을 감안,모집정원을 스스로 정한뒤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내면 된다.

현 교수 수를 기준으로 하면 포항공대는 96학년도의 3백명에서 97학년도에는 1천3백81명까지 최고 1천81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한국 기술교육대는 2백3명,부산 가톨릭대는 66명,광주 가톨릭대는 17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정원자율화대상에 못낀 50개 지방사립대와 수도권의 55개 대학,22개 지방국립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통보하는 계열별 증원범위에서만 학과의 신·증설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및 사범계 관련학과의 정원은 자율화와 관계없이 계속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한종태 기자〉
1996-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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