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해상보상과장 구속/웅진군 어촌계장에 7천만원 수뢰

신공항 해상보상과장 구속/웅진군 어촌계장에 7천만원 수뢰

입력 1996-05-21 00:00
수정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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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상납여부 등 조사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이광재 검사는 20일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옹진군 장봉도 어촌계장으로 부터 보상산정을 잘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천여만원을 받은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 해상보상과장 김인중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 12월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어촌계 어촌계장 유성열씨(36·구속)로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혐의 사실을 지난 3월 어업피해보상과 관련,어촌계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공항공단내 상급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과 해양연구소,감정평가법인 등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집과 거래은행에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1996-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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